1. 개인정보 유출확인방법
- 개인정보의 분실`도난`유출은 법령이나 개인정보처리자의 자유로운 의자에 의하지 않고 개인정보가 해당 개인정보처리자의 관리`통제를 벗아나 제삼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합니다.(이때 개인정보 유출 신고)
- *개인정보 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,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(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폼함함)를 말합니다.
- [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]
- *개인정보처리자 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합니다.
- [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5호]
- [개인 정보 법 위반 신고]
2. 개인정보 침해 신고
위 상황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"개인정보 침해 신고"를 하시면 됩니다.
인터넷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니 인터넷 사용법을 보시기 바랍니다.
3. 침해 신고서 작성하기
위 파일의 양식에 맞게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.
(증빙자료 사지, 동영상, 녹취파일 등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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