** 상속,증여세 한번에 이해하고 내돈 아끼자!**
1. 상속세란 무엇인가?
2.상속세는 알겠는데 증여세는?
ex) 자녀에게 금전을 빌려줬을 때 증여세를 내야 한다? 아니다?
-원칙적으론 4,000만 원 이상은 증여세를 납부하여하 하는 것이 맞다.
하지만 4,000만 원을 부모가 자녀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차용증을 쓰고, 공증을 받고, 차용증의
내용대로 자녀가 부모에게 돈을 갚고 있다면 이때는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.
-몇 가지 주의할 점은 아래 사진을 보면서 공부해 보자.
3. 증여세의 판례를 알아보자
아래사진을 보면 여러 가지 판례가 있다.
판례만 잘 봐도 증여세의 내용이 충분히 이해가 갈 것이다.
**팩트만 보자면 부모자녀 간의 차입금을 인정받으려면 위에서 말한
차용증, 공증을 썼더라고 차용증대로 이자나 금전을 갚지 않고 보여주기식으로만
작성했을 때엔 차입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.
4. 상속세 생명보험 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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